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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

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조례 대표발의

2024. 11. 13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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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효원 서울시의원 “학교 현장 혼선으로 선수 등록 못 하는 체육 꿈나무들···선수 등록 절차 지체 없어야”

“학생부 대회 참가 및 진학에 활용하려면 ‘학교 운동부 소속’으로 활동해야”
“학교장 직인만으로 학생 선수 등록 가능···학생 선수 육성 장려할 것”


(출처: 서울신문)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81/0003494807?sid=1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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