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교육청 예산 낭비 신고 포상금 조례 제정
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·낭비 사례 공개 조례 제정, 예산 집행 내역 공개 및 기여자 포상 근거 마련

Date:
2025. 6. 27.
교육청 예산 낭비 신고하면 ‘포상금’ 받는다
-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
- 교육청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규정
- 이 의원 “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…성과금 지급해 시민의 적극적 참여 기대”
□ 시민의 참여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예정이다.
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(국민의힘, 비례)이 제정 발의한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」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.
□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.
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정성·투명성 강화를 규정한 「지방재정법」 등
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, 조례 골자에 따라
교육청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.
https://www.smc.seoul.kr/board/BoardDetail.do?menuId=001003004&boardTypeId=66&boardId=182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