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적관람석 설치,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보완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최적관람석 조례 개정, 체육시설 → 공연장 경우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

Date:

2023. 8. 14.

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서울시 시립체육시설의 경우 대규모의 콘서트와 행사를 진행하는 경 우가 많은데, 최적관람석의 설치 운영의 장소가 공연장 등만 포함하 고 있어 시립체육시설까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.

○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 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약자들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 는 시설과 설비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가 관리ㆍ 운영하는 공연장을 공연장과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로 확대하여 시립체육시설에도 최적관람석 설치되도록 명시함.

(출처: 서울특별시의회) https://www.smc.seoul.kr/comt/infoView.do?menuId=012004001&prTypeCd=01&geNum=011&billNo=01015&biTypeCd=1&biNum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