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양육 지원 조례 대표발의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대표발의,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의 출산 지원 근거 마련

Date:

2025. 9. 12.

‘24년 기준,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.58명으로서 혼인의 감소 및 혼인 후 사회적 환경 및 각종 여건 등의 사유로 출산 또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자녀가정의 중요성과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의 필요성 절실
특히, ‘양육친화적 문화 조성’에 있어, 다자녀 가족의 일환인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, 행사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,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, ‘우선입장제도’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, 다자녀가정의 중요성과 지속적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

(출처: 서울특별시의회) https://www.smc.seoul.kr/info/billRead.do?propTypeCd=01&generationNum=011&billNo=02912&billTypeCd=1&billNum=1&menuId=006002001